(서울=내외방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만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더라도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를 살펴봤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마치 유동규나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만 집중적으로 특정해 서술된 것이 아니라 유동규가 이랬다, 정진상이 이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이 대표가 시장 시절 보고받았다는 식"이라며,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행위가 있었다거나 특히 그것을 통해 어떤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는 기재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의 경우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영장은 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구속요건을 따지게 돼 있는데, 도주우려가 없고 압수수색이 수백 차례 이뤄진 것과 관련자의 진술을 다 확보했다고 검찰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만약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의 주체로 당사자가 체포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마치 묵비권을 행사하면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처럼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나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에 대해 박 의원은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탈표가 있어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검찰 수사가 편향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이뤄질 때 행사하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번 영장청구서를 보고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만큼, 부결된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재명 방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