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야당 완승…엄정한 수사, 범죄로부터 관용은 안 돼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야당 완승…엄정한 수사, 범죄로부터 관용은 안 돼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3.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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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귀 보도국장
곽용귀 보도국장

'검수완박’은 처음부터가 난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검수완박' 개정안은 작년 정권교체기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의 합작품으로 반기을 들고 일어섰다. 그러나 결론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성사됐다.

그동안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수사권의 칼날을 휘둘렀던 검찰의 칼끝이 무뎌졌다. 그러나 검찰은 끝까지 그 칼날을 버리지 못한 채 투쟁하고 급기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칼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어가 더 큰 권력을 등에 업고 헌법재판소까지 파고들어 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 시행령의 원상 복구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에 '집착'하고 있다”며 혈전을 벼르고 있다.

한 법무부 장관은“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을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헌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재판소다. 최고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었다 해도 승복할 것은 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까지 잡고 흔들려는 권력남용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에 대해 직격탄을 맞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수완박 개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다. 

검사들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을 요약해보면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통과는 유효한 것으로, 결국 '검수완박' 개정안은 유지되게 됐다.

'검수완박' 입법 효력이 유지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비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일에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수사 체계의 역량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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