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전세사기 위험수위 넘어…피해자 구제방안 시급
[데스크 칼럼] 전세사기 위험수위 넘어…피해자 구제방안 시급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4.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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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귀 보도국장(사진=내외방송 DB)
곽용귀 보도국장(사진=내외방송 DB)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증사고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윤 정부 들어 부동산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빠른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패닉 상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가운데, 전세사기극으로 인한 위험수위가 도를 넘고 있어 재앙을 불러일으킬 조짐마저 보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화성·구리 등지에서 전세금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 등지에서도 집단 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최근의 인천 '건축왕' 사건 등이 연이어 불거진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38)씨는 "낙찰이 취소되면 적어도 당장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생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라도 벌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소리만 낼뿐 뾰족한 수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정부를 비웃기나 하듯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150여 채를 매입한 뒤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70만∼400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신탁해놓고, 임대차계약 갱신에 맞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를 부풀려 보증금 약 50억가량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또한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의 범행 가담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임대차 계약에 관여하는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회동에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발의된 법안들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피해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긴급구제 조치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다. 주거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 현장에서의 불안감을 담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의 호소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방침을 밝혔는데도 일부 경매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은 보완 대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해 경매 연기를 요청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원 경매 실무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최근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주택(일명 '깡통 전세' 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경매 연기를 신청한다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대다수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 관계자는 "논의 결과가 경매 실무에 반영돼 향후 임차인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이 정부 대책의 취약점을 보완해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출 지원이나 긴급 주거 지원 등이 이뤄지기 위한 기준이나 요건 등과 관련해선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전세사기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와 현황을 우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신속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보완은 물론 정책과 제도, 사기피해 현장 사이에 '엇박자'가 지속돼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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