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치현수막, 정당비판보다는 자당 정책소개 홍보 절실
[데스크 칼럼] 정치현수막, 정당비판보다는 자당 정책소개 홍보 절실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4.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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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귀 보도국장
곽용귀 보도국장

중·대 기업, 부동산 등 홍보용 찌라시(전단지) 특히 정당 정치인의 비방·자평 현수막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길거리에 보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음식점 등 사업주들은 홍보용 정도는 골목 내(장소불문) 가정 현관 및 전봇대를 말할 것 없이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더덕더덕 붙어있다.

이 같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불법이다. 지나가는 행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붙어있는 특히 정당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특권인지 권력형인지 거리에는 난장을 이루고 있다.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자 할 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방자치 관련부서에 접수를 하고 사용 기간을 정해 사용료를 납부해야(법률로 명시) 사용할 수가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정비 차원으로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거치대(즉 규격 지정)가 설치돼 있다.

이 거치대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일반소기업 등 서비스업이다. 이 같은 대상이 거치대 외 가로수 등지에 내걸었다간 즉시 철거와 함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당정치 현수막은 철거대상이 아닌지 묻고 싶다. 아니면 벌금을 내면서까지 내걸고 있는 것인지 주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현수막 거치대는 있으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이다.

지금까지 보면 모든 법률은 국회 사법부에서 만들고 불법·위법도 국회 정치인들로 다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정치인들은 특권을 무소불위로 자행하고 있다.

정말 가관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놓고 방치하다가 서민들로부터 몰매을 맞을까 늦게나마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발생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함께 마련해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이 점점 심각해져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야가 상대를 겨냥해 비방 일색의 현수막을 내걸면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어느 정치인은 “정치하는 사람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더 혐오스럽겠느냐.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 게 아닌가"라며 법 재개정을 한층 더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만큼 정치인들도 정도를 지키고 상대 정당의 비판보다는 자당의 정책 소개나 홍보 중심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국민의 안전 확보가 절실하다.

또한 불평등 사회가 아닌 만인의 평등사회로 일반 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정치인들도 각성 또 각성해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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