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 마련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 마련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4.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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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후 원금 상환 못해도 정상적 금융생활 가능해져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매유예 등으로 확보한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및 생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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