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발의해 피해 구제 나서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발의해 피해 구제 나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4.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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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우선매수권, LH 매입이 핵심...야당은 보증금 선 지급 제시해 이견 커 국회 통과될지 주목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어제(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입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낙찰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는 최저 이자에 지자체 지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LH가 경매가격으로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에 대해 원 장관은 "▲계약이 있을 것 ▲경매에 넘어갔을 것 ▲서민주택일 것 ▲다수일 것 ▲사기 의도가 있을 것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에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보증금 선지급에 대해 원 장관은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는 현재까지 있지 않다"며,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 합의도 어렵다"고 반대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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