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
국민의힘,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4.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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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구상권 청구'의 야당안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거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YTN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전세 사기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 "피해 임차인들이 경매 낙찰을 원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금 납부를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지원과 세금혜택이 우선이고, 만약 계속 임대로 살기를 바랄 경우 우선 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겨 공공 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공공매입과의 차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의 안은) 사기꾼에게 떼인 전세금을 정부가 먼저 주자는 것인데, 사기에도 정부가 세금을 들여 다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기존 사업 중에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최장 20년간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이 이미 6조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 만큼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주택을 낙찰받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따로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최적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다 주면 도덕적 해이와 함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 일정에 대해 김 의원은 "28일 발의 예정"이라며, "이 특별법 외에도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른 법안들이 10여 개 정도 계류 중으로 모두 상정해 바로 논의하고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다음 주 초까지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가 전세금을 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과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국회의 시간이 촉박히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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