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올해 결정·공시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해 이의신청된 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의신청 접수된 438필지의 토지 중 2필지가 상향조정, 343필지가 하향조정했으며, 나머지 93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3건 7필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은 이의신청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및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검토해 부지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 분에 대해서 부과예정 통지를 하게 된다.
아울러 서상교 민원봉사과장은 “7월 1일 기준 수시분(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오는 10월31일 지가를 결정·공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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