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노루 북상,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태풍 노루 북상,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8.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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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청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은 제5호 태풍 노루(NORU)가 북상함에 따라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호우 발생시 침수로 인한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공공목적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없다.

유재연 안전도시과장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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