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천안시,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8.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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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4억6000만원 개별 계좌로 지급 완료
▲ 홍수피해현장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천안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주택 침수·파손 피해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수해를 입은 303세대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규모에 따라 구분해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축·수·임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 전 주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한 세대 당 최대금액 5,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가구에 대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속히 확정해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응급복구 작업에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 인력 1만2000여명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1,910대 장비를 투입해 92%가량 응급복구를 마쳤다.
디지털 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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