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오는 9월 8일까지,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오는 12월 1일까지

태풍이 동반하는 강풍 및 폭우 등에 취약한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태풍 이외에도 우박, 집중 호우, 동상해 피해 및 짐승피해와 화재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가을감자는 오는 9월 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농업용 시설물 상품과 시설작물 21종, 버섯재배사, 버섯작물(표고, 느타리)은 오는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한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이다.
감자는 1,500㎡ 이상, 시설작물 21종 및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의 80%를 제외한 20%의 부담률로 가입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태풍 루사, 매미보다 더 강력한 슈퍼태풍을 경고하는 예측들이 많은 만큼 태풍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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