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경찰청과 처벌강화 및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발표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종합대책 발표(2.22) 이후 기관별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처벌 강화, 현장대응력 제고 및 신변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주요 추진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처벌 강화 관련해, 올해 상반기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으며, 4월 중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부터, 피해자 지원 체계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및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한편,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향후 온라인 홍보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계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