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최근 하계 휴가철에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작살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구를 사용한 어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군은 주요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근절키 위해 축수산과장을 단속반장으로 축수산과 직원 및 괴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과 합동 단속반(2개반 25명)을 조직해 불법어구사용 특별단속을 12월까지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구의 사용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하 군축수산과장은 “불법어업행위 단속과 더불어 관내 하천에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한 어자원 확보로 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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