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이번 열람하는 전북지역의 개별주택 대상은 추가공시분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주택과 토지가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총 열람건수는 3,098건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도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가격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 및 읍·면·동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있는 열람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라북도는 주택 소유자와 도민들의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견서와 안내문을 제작해 시군에 비치토록하고 시군별 홈페이지를 이용한 열람기간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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