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열람가능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235호이다.
시는 오는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이번 열람 및 의견청위 절차를 실시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방봉현 과표팀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취득세와 재산세 등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세정과 과표팀(☎797-2725, 317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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