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8.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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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책임성 강화 및 시설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 보건복지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보건복지부는‘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위탁가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학대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해 정확한 관련 예산 반영 등 시행계획수립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보호조치 하기 전 또는 일시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지자체에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됐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한다.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시보호 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조회대상 범죄경력 범위를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해 명확하게 한다.

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탁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서비스지원기관(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대한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지역인프라 관리 등 평가의 근거 마련 및 동 평가 업무를 사업운영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동의서·회신서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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