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한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65세 이상인 경우, 치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 원 중 62만 원이었던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이 10∼40%로 각 20%p씩 인하된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는 점인데,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30~50%로 차등 적용받게 된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