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23,106건에 대해 375백만원 부과
옥천군,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23,106건에 대해 375백만원 부과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8.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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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충북 옥천군은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23,106건에 대해 총 37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으로 8. 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1천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백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55천원이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한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5천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22,723건 대비 1.6% 증가, 부과액 365백만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디지털 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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