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412건 2억 4500만원 부과…전년 대비 3300만원 증가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세대수 증가로 인해 812건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 포함 1만 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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