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7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
계룡시, 2017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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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6412건 2억 4500만원 부과…전년 대비 3300만원 증가
▲ 계룡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충남 계룡시는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1만 6,412건 2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세대수 증가로 인해 812건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 포함 1만 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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