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지원해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3인 직장보험료 89,571원)에 해당되는 출산가정과 예외지원 대상자이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도 기준중위소득 90%이하(5인 직장보험료 147,189원)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기간이 연장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을 표준일수로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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