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7.08.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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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지원해드립니다.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포항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3인 직장보험료 89,571원)에 해당되는 출산가정과 예외지원 대상자이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도 기준중위소득 90%이하(5인 직장보험료 147,189원)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기간이 연장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을 표준일수로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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