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수경 등 복무분야·복무계급 기재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병무청은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진석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은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및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명을 인수받아 DB를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발급 체계도 정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군복무 당시 실제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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