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난 1일부터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률 인하 시행
2018년 지난 1일부터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률 인하 시행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7.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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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률 인하 시행(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지난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위쪽 또는 아래쪽 잇몸에 일부 치아가 없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기존 20%, 30%였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20%로 인하된다.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상 · 하악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 임플란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 보철수복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따라, 임플란트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나 가까운 치과로 문의하시거나 상담 받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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