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3일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경상북도 사전컨설팅 감사단과 함께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컨설팅에서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향후 컨설팅 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교영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직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확산해 시민들의 행정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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