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천안서북경찰서-편의점 50개소 운영협약 체결

천안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천안서북경찰서장, 편의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란 유흥가, 인적이 드문 안전 취약지역 24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지정된 장소로, 어두운 밤 귀갓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성들이 편의점으로 재빨리 대피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 안전한 귀갓길을 지원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는 비상벨(비상발판) 장치가 있어 누르면 서북경찰서 상황실로 직접 연결돼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협약에 따라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와 비상벨을 활용해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북경찰서는 비상벨 신고 접수와 신속한 출동, 안심귀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지정, 관리, 홍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여성안심지킴이집처럼 민·관·경이 공동 협력해 나간다면 천안은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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