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편의점 활용해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천안시, 편의점 활용해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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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천안서북경찰서-편의점 50개소 운영협약 체결
▲ 천안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천안시 편의점 50곳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대피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된다.

천안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천안서북경찰서장, 편의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란 유흥가, 인적이 드문 안전 취약지역 24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지정된 장소로, 어두운 밤 귀갓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성들이 편의점으로 재빨리 대피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 안전한 귀갓길을 지원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는 비상벨(비상발판) 장치가 있어 누르면 서북경찰서 상황실로 직접 연결돼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천안시는 유흥가와 인적이 드문 안전 취약지역 내 참여 의사를 밝혀온 편의점 50개소를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와 비상벨을 활용해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북경찰서는 비상벨 신고 접수와 신속한 출동, 안심귀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지정, 관리, 홍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여성안심지킴이집처럼 민·관·경이 공동 협력해 나간다면 천안은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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