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10년간 독점 권리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상표다.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업무표장 출원신청을 했으며, 1년여 간의 심사 끝에 최근 표장 등록이 결정됐다.
특히 콜 시스템을 이용한 교통복지정책을 부각하기 위해 ‘부르면 부릉∼하고 달려간다’는 의미로 ‘부름부릉∼’을 대중교통수단 브랜드로 확립했다.
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부름부릉∼’은 10년간 완주군이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대중교통 차량 외부에 랩핑돼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부름부릉∼’ 업무표장 등록으로 ‘교통복지 1번지’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대중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명실공히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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