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 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시 7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따라서 입국할 때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입국자는 입원 검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중동 방문 후 귀국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고해 줄 것과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중동지역 방문력을 확인해 주고, 환자 진료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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