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 징집 후 군 복무 중 사망자 17명 순직 결정
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 징집 후 군 복무 중 사망자 17명 순직 결정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7.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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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10명을 포함, 17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방부는 지난 6월 29일과 7월 13일 2차례에 걸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10명을 포함, 17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된 17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되어 조사결과 강제징집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10명과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인정된 7명이다.


과거 ‘의문사위’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 징집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진정된 인원은 총 26명이다.

이 중 고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이미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되었고, 심사 신청 후 취하한 1명과 전역 후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7명이 이번 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타 기관에서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결정된 건에 대한 일괄 순직심사“ 권고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했다.

1차로 지난 6월에 과거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의문사위’와 ‘진실화해위’에서 위법한 공권력 또는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했다고 인정된 17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취임 이후 군의문사 유족과 수차례 만나 군의문사의 조기 해결을 약속하였으며, 국방부는 장관 취임 후 235명을 심사하여 231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했다. 진행 중인 재수사·재조사건도 조기에 완료하여 순직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번 순직 결정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절의 잘못으로 강제 징집되어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너무 늦게 순직 결정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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