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내수면 어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엣는 정읍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 이와 같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를 이해 당사자인 내수면 어업인에게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오는 10월 11일부터 내수면 어업을 위한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을 초과하게 되면 도로와 공단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20세대이상의 연립주택도 지을 수 없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정읍발전을 위해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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