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 대해 1회용 봉투 사용 원천 금지 도입,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추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며, 대형마트 등은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또한,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등 총 1만 3천 곳이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법령 개정에 앞서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 비닐봉투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 하기로 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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