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지난 7일 단양군 사동유원지에서 캠페인 실시

(내외뉴스=장진숙 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맞아 지난 7일 단양군 대강면 사동유원지에서 직원과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하여 계곡을 찾은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지역은 맑은 계곡물이 많이 흐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소장은 산림 내 오물 투기 및 취사 등 불법행위는 산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휴양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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