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일제 점검
진천군,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일제 점검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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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진천군은 최근 인명구조 골든타임과 관련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설치율 조사 및 성능 점검을 실시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실제 설치 여부,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조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항, 철도역사, 항만대합실, 교도소, 종합운동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진천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비롯해 총 25개소에 31대가 설치돼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으로 사용된 경우는 관할 보건소 및 응급의료지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응급장비 구비의무기관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보건소 예방의약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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