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에서는 실제 설치 여부,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으로 사용된 경우는 관할 보건소 및 응급의료지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응급장비 구비의무기관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보건소 예방의약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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