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집중단속 등 관계기관 협력 확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집중단속 등 관계기관 협력 확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8.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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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공동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17일 오후 1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게임제공업소 운영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전국의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게임물 단속사례 및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사례 등의 정보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시·정기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게임물의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하고, 각 기관의 홍보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 대상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하여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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