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사르탄 모든 품목 조사 완료
식약처, 발사르탄 모든 품목 조사 완료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8.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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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개 완제의약품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조치
▲식품안전처는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였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대하여 수거·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였으며,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6일 41개 품목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나머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45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품목에서 ‘NDM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이번에 판매 중지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분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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