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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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고 5억 원… 오는 9월 4∼8일 5일간 접수
▲ 청주시청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청주시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 추천액은 업체당 최고 5억 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시청에서 은행 실대출금의 3% 이자를 3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해당된다. 다만 업종별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만 적용된다.

그러나 신청일 현재 시청에서 이미 융자 추천을 받은 대출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곳과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상시 근로자가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융자 추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춰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이자보전지원(융자 추천)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사전심의서 1부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작성)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임직원 작성)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인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세무서 발급) 1부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업체) 1부 △기타 산업재산권, 규격표시품질인증 5년 이내, 3년 이내의 포상실적 등의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등이다.

신청서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고시공고’창에서 내려 받거나 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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