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고 5억 원… 오는 9월 4∼8일 5일간 접수

융자 추천액은 업체당 최고 5억 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시청에서 은행 실대출금의 3% 이자를 3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해당된다. 다만 업종별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만 적용된다.
신청서는 융자 추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춰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이자보전지원(융자 추천)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사전심의서 1부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작성)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임직원 작성)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인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세무서 발급) 1부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업체) 1부 △기타 산업재산권, 규격표시품질인증 5년 이내, 3년 이내의 포상실적 등의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등이다.
신청서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고시공고’창에서 내려 받거나 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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