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663명 검진 완료

이번 검진은 지난해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교직원 및 종사자가 근무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이번 검진에 앞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종사자, 유치원 보육교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5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잠복결핵은 몸속에 균은 있지만 활동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결핵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증상과 전염성은 없다.
다만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신체능력이 떨어졌을 때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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