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8.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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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연구개발(R&D)·복지·농업·사학 보조금 부정수급, 사립학교 교직원 특혜채용·급식 비리’ 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석정순 기자)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금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186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5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이다.

신고 접수는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비리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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