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은 60일간 수사를 마치며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열을 재정비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오늘부터 이제 법원으로 무대를 옮기게 돼 공소유지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수사관, 파견검사를 비롯해 90명에 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고 기존에 사용했던 사무실도 6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줄이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수사를 마무리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라는 말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허익범 특검과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를 중심으로 일부 파견검사 및 수사관들이 공소유지 전담팀을 꾸미게 되며 재판에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 적절한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라 사건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았고 앞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김 지사의 사건을 배당했다.
드루킹 일당의 재판은 다음달 6일 예정돼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듯하다.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인 데다,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경남도청에서 최소 350km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료되고,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드루킹 일당의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향후 쟁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와 영사직 제안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심리를 끝내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론 및 정치권으로부터 '표적 수사', '정치 특검' 등 거센 비판을 받아온 특검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김 지사 유죄 입증에 승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1억번' 댓글 조작 범행 중 상당수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 이같은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아울러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하지만 김 지사는 앞선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드루킹과의 연관성 및 범행 가담 등 모든 부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팀으로선 향후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건이 충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험로가 예상 될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