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 최준혁 기자) 외교부는 28일 일본 정부가 2018년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정부가 2018년 자국의 방위정책을 소개하는 방위백서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이런 억지주장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14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도표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동그랗게 일본 영해로 표시해 놓고 있다.
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식 표현으로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나선 것이다.
논평은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또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국장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오전 10시56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청사에 초치(招致)해 공식 항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날 발간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식 표기)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분명히 보여줬다.
외교부는 지난 5월15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의 외교청서(외교백서)와 관련해 고이치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