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 향, 과당 등 첨가물을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판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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