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예산, 축산사업소 신설에 따른 조례안 등 심의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산사업소 신설에 따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접수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당면한 현안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을 위해 편성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4,083억 6,226만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3,677억 5,304만 원보다 406억 923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제출 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과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과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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