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진천군보건소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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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진천군보건소는 6일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LH천년나무 4단지 아파트를 진천군 금연아파트 제4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갖는다.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천년나무 4단지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734세대 중 638세대의 찬성(87%)의 결과로 결정됐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진천군보건소는 앞서 양지수암아파트, 장산아파트, 산호오크힐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혁신도시 내 다양한 공공장소에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공간에서의 층간 또는 공동시설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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