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9.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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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해약환급급 미지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고발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17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817,422,1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95건의 상조계약에 대하여 적법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해제한 후 당해 선수금 263,534,1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의 미환급금액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액이 8억 원이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가 적법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체들이 제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선수금 보전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실우려업체들의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공제조합·한국소비자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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