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체육대학교 이동수업 승인

이번 승인에 따라, 국가대표로 선발돼 진천선수촌에 입촌(입촌 예정 포함)한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 및 타대학 학생 230여 명이 선수촌에서 수업을 받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2학기(9.2.)부터 실시되는 이동수업에는 운동역학 등 전공 4과목과 스포츠 영어회화 등 교양 3과목 등 총 7개의 강의가 개설되고,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이 직접 진천선수촌에서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본교 수업과 동등한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게 된다.
타대학 학생들도 소속대학과 한국체육대학교 간 학점교류 협정을 통해 이동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소속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수업이란,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16.12.9. 발표)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국가대표 선수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수업하는 것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수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동수업 운영기준안(’17.6.)을 만들어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가 처음으로 신청을 해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체육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이동수업 승인으로 국가대표 학생들이 경기력 저하 없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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