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보건소, 생명과 건강 보호 환경 조성
고흥군보건소, 생명과 건강 보호 환경 조성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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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 대상 응급상황 교육
▲ 응급처치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고흥군은 지난 6일 포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인 도로교통 안전업무 종사 경찰관 및 교사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 요령,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심폐소생술 마네킹,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업무 중 발생 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빠른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 시켜, 학생과 교직원 및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직접 흉부압박을 반복적으로 실습을 해보니 많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배워서 위기 상황에 처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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