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 낚시, '낚시금지구역'은 피해주세요
하천내 낚시, '낚시금지구역'은 피해주세요
  • 도호민 기자
  • 승인 2017.09.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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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하천내 낚시금지구역 집중 홍보 및 단속 시행
▲ 대구광역시청
(내외뉴스=도호민 기자) 최근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신천, 금호강, 낙동강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을 적극 홍보하고 25일부터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신천, 금호강, 낙동강 등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작년 6월 신천과 금호강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낚시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여가를 즐기기 좋은 가을을 맞아 신천, 금호강 등의 하천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낚시금지구역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낚시금지구역내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천, 금호강, 낙동강의 낚시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관내 하천의 낚시 금지구역은 지방하천인 신천의 경우 전구간이 낚시금지구역이며, 국가하천인 금호강은 대구시 관할구역의 37%에 해당되는 3개 구간 15.42㎞로서 △ 금호강 하구 ∼ 세천교 상류 350m지점 까지 3.51㎞ △ 팔달교 ∼ 무태교 까지 4.44㎞ △ 공항교 ∼ 범안대교 까지 7.47㎞ 구간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낙동강은 달성보와 강정고령보 기점 상, 하류 각 1㎞ 구간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낚시 금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며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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