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됐다.
평창군이 이번에 부과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22개)창구 수납 및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간단e납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등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가중해 독촉고지 하고,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