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납부,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가능

재산세는 매년 2번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1기분(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부과)과 건축물, 선박,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과세 대상은 2기분(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토지 5만3455건, 92억7800만 원, 주택 7041건, 9억4800만 원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토지는 3억2200만 원, 주택은 7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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