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고흥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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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12건 심의 의결
▲ 고흥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고흥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어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등 3건의 일반 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시설 집적지로서의 비교우위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우주항공 국책사업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사업소의 존속기한을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하는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기준을 마련코자 “고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의원발의 4건을 의결했다.

송우섭 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금년 풍년농사를 위해 농작물 적기수확 및 병해충 방제 등 막바지 영농지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추석기간 동안 많은 귀성객이 고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혼잡 대책 등 추석명절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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