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모두 적합’
영주시민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모두 적합’
  • 허명구 기자
  • 승인 2017.09.15 10: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ED 의무구비기관 45대 점검완료…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 AED 점검 및 사용법 교육
(내외뉴스=허명구 기자) 영주시보건소가 지난달 1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구비 시설인 43개소 45대에 대해 관리책임자 지정여부와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관리상태 등 설치 위치 등을 점검하고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대일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해 필요시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이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급차, 5,000석 이상 체육시설 등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구비기관이다. 영주시의 경우 의무구비기관이 43개소며 모든 기관에 설치돼 있다.

현재 영주시 관내에는 의무구비기관 포함 총 82개소 9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설치장소는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거나 영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구비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2018년 5월 30일부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좌 보건소장은 “시민대상 자동심장충격기(AED)&심폐소생술 이론·실습 교육을 매분기별로 신청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9회 7650명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교육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받고 있으며, 교육 신청 시에는 10명 이상 소집단을 구성해 영주시보건소 의약관리팀(639-6431), E-mail(gmlgml234@korea.kr)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