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배분사업 대상자 13세대 심의·의결

이에 따르면 모두 13세대에 60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 구호비는 10세대에 310만원(세대 당 31만원)이 지원된다. 또 주거취약계층 3세대에 집수리 비용 290만원이 지원된다.
면은 “지속적인 취약 계층을 발굴,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각종 후원금과 물품 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안용 협의체 위원장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전면 시행에 맞춰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 공동체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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